상복 벗자마자 새벽배송…"쉴 거면 이직" 과로사대책위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6:20
수정 : 2025.11.18 20:20기사원문
주 83시간 노동…'타인ID 꼼수' 휴일없이 혹사
勞 "쿠팡, 격주 5일제·분류 미전담 등 약속 미이행"
유족 "쿠팡, 음주 의혹까지 제기하며 책임 회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와 고인의 유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씨에 대한 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3차 조사에서 오씨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 83.4시간 노동을 해온 사실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단 하루를 쉬고 지난 9일 새벽배송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튿날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졌다.
오씨의 누나는 "동생은 장례를 마치고 단 하루만 쉬고 다시 새벽 물류를 받으러 나갔다"며 "경찰이 음주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쿠팡과 하청업체가 근거 없는 음주 의혹까지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왜곡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3차 진상조사 결과 쿠팡의 과로 방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씨가 속한 제주1캠프에서는 '격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7일 초과 근무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했던 분류작업이 기사들에게 전가된 정황도 동료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은 1·2차 사회적 합의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박석운 과로사대책위 대표는 "쿠팡은 '직영 체계로 운영돼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사망 사례는 쿠팡이 노동자 안전과 관련해 발표한 약속과 대책이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과로사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에 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타인 아이디 사용 등 근무 실태 시인, 과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즉시 이행하고, 새벽배송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쿠팡 노동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과로사대책위는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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