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도심 건축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5:59
수정 : 2025.11.18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후화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