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 150억 미만으로 상향…지방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9 09:00   수정 : 2025.11.19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방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달협정(GPA) 국제입찰 의무고시 금액상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기준이 확대되면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수주금액은 약 2조6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모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낙찰자 평가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진행되던 적격심사낙찰제에서 낙찰자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만점 기준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해당 항목의 가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과 낙찰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한다. PQ에서는 현재 종심제에서 배점 5점이 적용되던 지역업체참여도 평가가 기술형 입찰까지 확대 적용된다. 낙찰 평가시에는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활용 등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마련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비수도권 기술형 입찰의 지역업체 수주금액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공사 수주 기회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확대해 형식적 이전을 방지하고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 컴퍼니를 선별할 계획이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만약 담합이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등록말소 등 엄중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