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6:57
수정 : 2025.11.18 16:57기사원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1명 사망·1명 부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주인 부부와 시비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맞은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달 27일 아내가 끝내 숨졌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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