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 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6:57

수정 2025.11.18 16:57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1명 사망·1명 부상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틀 뒤인 28일 그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주인 부부와 시비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맞은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달 27일 아내가 끝내 숨졌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