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막말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9 07:37
수정 : 2025.11.19 07:37기사원문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고발...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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