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0:46
수정 : 2025.11.19 10:46기사원문
재판부 "외도 의심하다 살해, 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납득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닌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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