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풀, 韓 가전 ITC 제소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0:03   수정 : 2025.11.19 10:03기사원문
美 월풀, 韓中 가전 업체 ITC 제소...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주장



[파이낸셜뉴스] 과거부터 꾸준히 해외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찾았던 미국 가전제품 기업 월풀이 한국의 삼성과 LG를 비롯한 해외 전자레인지 제조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리트인사이더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월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의 삼성전자·LG전자 중국의 메이디·하이얼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월풀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일체형 제품(LP-MHC)’과 관련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풀은 요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전자레인지 기술을 개척했다"며 이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다"고 강조했다.

ITC는 미국 연방정부 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수입·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ITC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소장이 제기되면 조사 개시부터 예비 판정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최종 판정 및 판정 확정까지 추가로 6개월이 소요된다.
수입 금지 등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판정 확정 이후 바로 적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였던 2017년에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월풀은 지난 9월에도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수입 서류에 세탁기 가격을 속여 관세를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세관 당국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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