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풀, 韓 가전 ITC 제소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0:03
수정 : 2025.11.19 10:03기사원문
美 월풀, 韓中 가전 업체 ITC 제소...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주장
[파이낸셜뉴스] 과거부터 꾸준히 해외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찾았던 미국 가전제품 기업 월풀이 한국의 삼성과 LG를 비롯한 해외 전자레인지 제조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리트인사이더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월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의 삼성전자·LG전자 중국의 메이디·하이얼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를 막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월풀은 요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전자레인지 기술을 개척했다"며 이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였다"고 강조했다.
ITC는 미국 연방정부 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수입·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ITC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소장이 제기되면 조사 개시부터 예비 판정까지 보통 1년 정도 걸리며 최종 판정 및 판정 확정까지 추가로 6개월이 소요된다. 수입 금지 등의 조치는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판정 확정 이후 바로 적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였던 2017년에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월풀은 지난 9월에도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수입 서류에 세탁기 가격을 속여 관세를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세관 당국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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