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359명 공개…"체납액 144억"
뉴시스
2025.11.19 11:26
수정 : 2025.11.19 11:31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19일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텍스에 지방세 체납자 312명과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47명의 명단을 게시했다. 체납액은 모두 144억4300만원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이며,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 체납액은 79억3300만원(226명), 법인은 65억1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7억9600만원의 부동산취득세를 미납했다.
개인은 충주에서 부동산업을 한 강승권(70·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2600만원을 체납했다.
농지법이행강제금 2억9800만원을 내지 않은 음성의 최문석(71)씨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 개인 1위에 올랐고, 청주의 삼포건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2억5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8명(38.4%)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명,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 53명 순이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64.1%)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3명(6.4%)이었다.
도는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예금·보험·주식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 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 확보와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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