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덕수 재판 97번 질의에도 증언 거부... 선서도 안 해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1:52
수정 : 2025.11.19 11:52기사원문
재판부 "尹·金 강제구인, 당사자 입장 고려 안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 전 장관은 본격적인 재판 전 증인 선서부터 거부하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은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을 규명하려 시도하자,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일관된 답만 이어갔다. 특검 측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답만 되돌려줬다. 이 전 장관은 중간 중간 "자세한 것은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 "총리 재판인데 왜 저에게 물어보나.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등의 답을 했지만, 97번의 특검팀 질의에 특별한 답변은 없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사유가 없는데도 (선서를 거부)해서,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들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한 만큼 강제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금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며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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