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녹물도 버텼는데 현금청산" 또 날벼락...지침변경에 재개발·재건축 혼란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3:42   수정 : 2025.11.19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변경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공동 소유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 양도가 가능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바뀐 내용을 보면 공유자 별로 예외사유(5년 거주·10년 보유 등)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미충족 공유자 지분은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공동 소유자 모두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전체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 소유 지분은 팔 수 있으나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동 소유라도 대표 조합원 1명만 요건을 채우면 전체 지분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 그런데 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법원이 최근 공유자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국토부가 부랴부랴 법령해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인정돼 예외를 적용 받는다.

국토부의 해석변경으로 시장은 혼란이다. 강남구청의 경우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5일 관내 정비사업 조합에 공문을 보내 "11월 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조합들도 혼란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대표 조합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며 "국토부의 이번 법령해석 변경으로 결국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번 법령해석 변경으로 지위 양도가 가능한 조합원 물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변호사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공유자라면 각 공유자들에게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현금청산을 당해 재대로 된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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