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신중앙시장 주차타워 승강기 4년간 운행 중단 왜?
뉴시스
2025.11.19 13:11
수정 : 2025.11.19 13:11기사원문
상인회서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지 신청' 고경욱 시의원 "안전관리 비용 때문이란 말 있다"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신중앙시장 주차타워 승강기가 4년이 넘도록 운행이 중단되면서 목포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일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에 따르면 시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14억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신중앙시장 주차타워를 건립했다.
승강기는 48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승강기는 완공된 지 4개월여 만인 그 해 5월 상인회 간부가 안전관리자 명의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검사연기(휴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대 결함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승강기 운행 중단을 신청한 상인회와 목포시의 민간위탁 계약서는 물론 승강기 휴지신청서, 유지·관리 기록부가 존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경욱 위원은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가 서류 한 장 없이 구두로 이뤄져 민간위탁사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공기록물은 영구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강기 운행 중지를 위한 '휴지 신청'에 대해서는 "승강기 결함이 있었다면 협조 공문을 통해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상인회가 결정했다"면서 "휴지 신청이 한 달 일정 금액의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중앙시장 승강기는 설치된 이후 운행 중단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체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설물 결함'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말에야 신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권을 공식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협약만 안 했지 상인회 위탁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후속 조치 등 다른 행정을 수행한 것 같다"면서 "당시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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