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피메디, 식약처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52
수정 : 2025.11.19 15:51기사원문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IRB 위원, 관리약사, 품질보증 담당자, CRA 등 임상시험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직군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제이앤피메디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공신력 있게 인정받았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실무 중심 CRA 교육을 제공해 국내 임상시험 생태계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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