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피메디, 식약처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9 15:52   수정 : 2025.11.19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이앤피메디가 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임상시험 모니터요원(CRA)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의약품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시험책임자,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IRB 위원, 관리약사, 품질보증 담당자, CRA 등 임상시험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직군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지정 요건은 전문 강사진 보유 여부, 교육시설 및 시스템의 적절성, 운영 절차의 체계성, 교육 실적 및 지속 가능성 등이다. 제이앤피메디는 CRA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지정 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정권호 제이앤피메디 대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제이앤피메디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공신력 있게 인정받았다”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실무 중심 CRA 교육을 제공해 국내 임상시험 생태계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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