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게시 의무화에 제동
연합뉴스
2025.11.19 20:30
수정 : 2025.11.19 20:30기사원문
美법원,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 십계명 게시 의무화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 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결정문에서 십계명 게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종교적 전시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의 해당 법이 정부가 종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기독교인은 물론 무신론자와 힌두교 등도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은 자녀들이 십계명에 담긴 종교적 교리를 준수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15개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은 지난 8월에도 11개 학군 내에 있는 학교에서 십계명 게시 의무를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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