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전국 첫 시행한 전남도, 사업 지속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1.20 10:35   수정 : 2025.11.20 10:35기사원문
절차 간소화 등 적극 행정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토지 이용 가치 향상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도가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전남도는 지난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전남도는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 변경이나 토지 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 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면서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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