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업체 일감 몰아주고 수백억 유용 의혹 전 유원대 총장 집유
연합뉴스
2025.11.20 13:00
수정 : 2025.11.20 13:00기사원문
가족업체 일감 몰아주고 수백억 유용 의혹 전 유원대 총장 집유
(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건설업체의 자금 324억원을 6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청약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회사 명의로 취득한 3억원 상당의 공모주를 자신과 자녀의 증권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2∼2023년 여러 차례 총장을 지낸 A씨가 캠퍼스 조성 공사 등 대학 공사 일감을 가족회사에 몰아줘 공사대금을 확보한 뒤, 이를 회계장부에 누락한 채 범행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캠퍼스 공사 입찰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입찰방해죄·5년)로 별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왜곡된 법인격 인식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청약금으로 사용한 대다수의 금원이 청약일로부터 수일 내 가족회사로 반환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고, 공모주를 통해 얻은 이익까지도 회사에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4월 유원대가 A씨의 자녀를 산학협력단 조교수로 부정 채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가족회사 자금 횡령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A씨가 자녀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부정 채용에 관여한 기획처 인사담당자 B씨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 자녀의 서류 점수를 부풀리는 한편 다른 경쟁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으며,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hase_are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