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가게 유리창 깨놓고 "돌과 대화 중"…'황당 해명'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6:59
수정 : 2025.11.21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가게 유리창을 깨뜨린 뒤 "돌과 대화하다 실수했다"고 변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새벽 인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강화유리는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파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A씨와 3개월가량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B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
경찰 조사 초기 B씨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되자 "새벽에 산책하며 돌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 집은 가게에서 차로 20분 거리인데, 새벽 2시에 그곳에서 산책을 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에는 B씨가 범행 전 A씨의 자택을 찾아 택배 상자를 뜯어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헤어진 뒤 한동안 집착하는 행동을 이어가다가 최근엔 조용하길래 끝난 줄 알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택배를 뜯어보고 가게 유리창까지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조차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망가졌다’고 적혀 있더라”며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외에 스토킹 혐의로 B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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