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가슴은 만졌나” 수업 중 선생님이 물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8:48
수정 : 2025.11.21 08:48기사원문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한 기간제 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해 수치심을 준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피해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복도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굵고 골반이 넓어서 나중에 애 잘 낳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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