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야당 의원에 "반역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0:19
수정 : 2025.11.21 10:15기사원문
트럼프, 소셜미디어에 글 올려 야당 의원 비난 "반정부 선동하는 반역자"
"반역자들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위협
군-정보기관 출신 민주당 의원 6명,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불법 명령" 거부 호소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가 의원 처형 원하느냐 묻자 "아니다" 강조
美 법원, 트럼프 정부에 워싱턴DC 주방위군 투입 금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평소 ‘막말’로 유명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의원들은 미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에게 트럼프의 “불법 명령”을 듣지 말라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현지 매체 워싱턴이그제미너의 기사 링크를 올렸다.
트럼프가 분개한 기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미국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주), 매기 굿랜더 하원의원(뉴햄프셔주) 등 군대나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6명은 18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1분30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적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불법 명령'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1기 정부부터 미군 고위 장성들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장성 ‘길들이기’에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일 보도에서 헤그세스 주도로 미군 내에서 장성들이 숙청되고 있다며 약 20명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퇴역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올해 로스앤젤레스(LA)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워싱턴DC를 비롯해 테네시주 멤피스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치안 유지를 이유로 주(州)방위군을 투입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의원들의 처형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레빗은 "현직 미국 의회 의원들이 공모해 미군 현역 장병들과 국가안보 기관 구성원에게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불복하라고 부추기는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레빗은 "이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단 하나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례없는 승소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0일 판결에서 워싱턴DC 시(市)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트럼프의 연방 정부가 본안 소송기간에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앞서 시정부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해 시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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