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산자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1:01
수정 : 2025.11.21 11:01기사원문
여야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
이르면 27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신설 △녹색 철강 지구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 외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K-스틸법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이기도 하다.
같은 날 통과된 석화지원법 역시 중국발 저가 석유화학 공세로 직격을 맞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 등 석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NCC(나프타 분해시설)통합 및 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120일→90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 피해 최소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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