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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산자위 통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11:01

수정 2025.11.21 11:01

여야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
이르면 27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과 석화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21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K-스틸법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신설 △녹색 철강 지구 지정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규제 강화△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 외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K-스틸법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비쟁점 민생 경제 법안이기도 하다.

같은 날 통과된 석화지원법 역시 중국발 저가 석유화학 공세로 직격을 맞은 충남 서산과 전남 여수 등 석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NCC(나프타 분해시설)통합 및 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120일→90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 피해 최소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두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