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 시행...최대 ‘파면·해임’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1.21 12:00
수정 : 2025.11.21 12:00기사원문
실태조사 두 차례…내년 상반기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처음으로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개설했다. 피해 제보를 익명으로 받고, 감사로 바로 연계하는 구조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부모시는 날' 자체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여겨지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e-사람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피신고자·일시·장소·피해 경위 등을 입력하면 각 부처 감사부서가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기관은 중징계까지 포함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고의성이 크고 반복적일 경우 파면·해임 등 최상위 징계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조직 내 식사 대접 강요 관행의 잔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변화와 관행 잔존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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