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공직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 시행...최대 ‘파면·해임’까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12:00

수정 2025.11.21 12:00

실태조사 두 차례…내년 상반기 추가 조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정부가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처음으로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개설했다. 피해 제보를 익명으로 받고, 감사로 바로 연계하는 구조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부모시는 날이란 하급공무원들이 팀별로 순번을 정해 국 과장급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다.

'간부모시는 날' 자체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여겨지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e-사람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피신고자·일시·장소·피해 경위 등을 입력하면 각 부처 감사부서가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기관은 중징계까지 포함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고의성이 크고 반복적일 경우 파면·해임 등 최상위 징계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조직 내 식사 대접 강요 관행의 잔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변화와 관행 잔존 여부를 추적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