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서울·안양 돌며 연쇄 절도…5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1.22 18:00
수정 : 2025.11.22 18:00기사원문
절도 혐의 기소…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서울과 경기 안양 일대를 돌며 잇따라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경기 안양시 주택 6곳에서 약 5분 간격으로 침입 및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어 대부분 실제 절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8일 늦은 밤 또다시 안양시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가방과 지갑을 훔쳤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주간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마지막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라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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