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경선에 '당심 70%·민심 30%' 반영…청년 가산점 15~20%
뉴시스
2025.11.21 16:43
수정 : 2025.11.21 16:43기사원문
청년 오디션 통해 당선권 광역 비례대표에 최우선 배치 만 34세 청년 신인에 20% 가점…35~44세 이하는 15% 불법 부동산·주식 거래 등 인재 영입 부적격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을 각각 70%, 30%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인재는 당선권 광역 비례대표에 최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선룰 등을 논의했다.
이어 "청년·여성 신인 등용을 위해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20%,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는 15%의 가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은 기본 가산점을 10% 부여해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청년 인재 등용을 위해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여성일 경우 1번에, 남성 청년일 경우 2번에 배치되는 것으로 17개 시도 전국 광역 비례대표는 중앙당이 실시하는 청년 오디션을 통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 파괴, 몰상식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령 등 뇌물 수수형 모금과 같은 슈퍼갑질 행위 ▲주식·부동산 불법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행위 ▲배우자 및 자녀 입학 채용 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배제하고, 이를 당규에 명문화 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투철한 애당심을 가지고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 기여도, 당원 모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며 "공직선거에 필요한 준비성과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를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와 관련해 당초 지난 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원에만 한정해 진행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 단체장도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평가 영역은 후보자 역량, 공직 역량, 정책 역량 평가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선에서 당원의 비중을 늘린 이유에 대해 "당세 확대와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7 대 3이라는 비율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당원 100% 경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 신인이 들어오지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년에 정량적 가산점을 주는 데 반대 의견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반대 의견은 없었고 득표율의 일부를 주는 것보다는 아예 정량적 가산점을 점수화해 주는 게 청년들과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최고위원회의 등 경선룰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당헌·당규 개정 사항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수시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해가고 있다"고 했다.
지선 총괄기획단은 오는 25일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경선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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