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 신고 10분 내 차단…"피싱범죄 '최적 시간'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3 09:00
수정 : 2025.11.23 10:57기사원문
경찰청, 오는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기존 2일 걸리던 번호 차단, 10분 이내 단축
경찰청·통신사·삼성전자, 공조 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신고 후 10분 안에 즉시 차단되는 신속 대응이 오는 24일부터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방식은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 범죄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우선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올 경우 이용자가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난다. 이를 누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피싱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있을 경우 피싱범과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 접속해 범죄 의심 문자나 전화를 제보할 수 있다. 간편제보와 누리집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모두 통합대응단으로 전송된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받은 번호를 분석해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불가능하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용중지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긴급차단 시행에 따른 오차단율을 줄이기 위해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범죄가 아님에도 오인 제보한 건에 대해선 차단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오인신고로 인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그 결과 통합대응단에서 총 접수된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번호를 차단했다.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제보를 모니터링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파일을 확인해 즉시 해당 번호를 차단했다. 당시 범인은 해당 전화번호로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긴급차단 조치가 이뤄지며 통화가 끊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또는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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