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씨는 안돼, 나라 팔아먹어" 투표지 단톡방에 공유한 50대男
파이낸셜뉴스
2025.11.22 16:16
수정 : 2025.11.22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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