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호 1번 이씨는 안돼, 나라 팔아먹어" 투표지 단톡방에 공유한 50대男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2 16:16

수정 2025.11.22 16:15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4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