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산업인력공단… 대법 "배상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8:09
수정 : 2025.11.23 18:09기사원문
대법원이 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2심)은 공단이 원고 18명에게 각각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돌려보낸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세무사 2차시험 시행결과 응시자 4579명 중 총 706명이 최종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를 거쳐 해당 시험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국가와 공단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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