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석화지원법 제정 코앞…"전기세·NDC 현실화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8:51
수정 : 2025.11.23 18:51기사원문
철강·석화 산업 지원법 소위 통과
전기료 감면 등 핵심 대책은 빠져
이르면 27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업계 "실질적 지원책 동반돼야"
■K-스틸법·석화지원법 제정 임박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애초 발의안에는 석화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내용도 포함됐으나 이견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구체적 지원 이뤄져야…NDC도 조정 필요"
철강·석화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석화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고환율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협회, 정부, 업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발의안에 있었던 석화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보조 내용이 부처간 이견으로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철강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법안 시행령에 고급 강재를 만들기 위해 실증 중심의 R&D,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시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세나 탄소 장벽을 만들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는 만큼 내수 시장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 교수는 "현재의 NDC 수치는 현실성이 없고 이를 강행할 경우 이미 어려운 철강·석화업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수소환원제철 등의 친환경 공정을 활용한다고 해도 제품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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