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으로 지주회사 수혜 기대...지배구조 개선 효과" -iM證
파이낸셜뉴스
2025.11.24 09:05
수정 : 2025.11.24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정상법 시행으로 기업 지배구조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주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올해 개정상법 등이 향후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소유 구조가 안정적이고 견고했던 재벌가 오너 1·2세 시대에 비해 재벌가 오너 3·4세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 경영권 분쟁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배구조 상 큰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주행동주의 확장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 집중투표제가 활성화되면 이사회 구성 변화로 소액주주권 등이 강화되면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3차 상법개정으로 가시화될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합병시 공정가액 적용,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등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지면 지배주주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이나 중복상장 등이 줄면서 지주회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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