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원 이하 판매 금지”… 푸르밀, 최저가 통제로 공정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2:00   수정 : 2025.11.24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푸르밀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본사 공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 대리점, 유통사 물류센터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거래 중인 온라인 대리점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해 통보하고 준수를 요구해왔다. 또 대리점의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구축했으며, 가격 미준수 시 공급가 인상·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온라인 대리점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고 판매가를 수정했고, 일부는 판매가를 설정하기 전 푸르밀 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가격 결정권을 통제해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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