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재집행 예정"...신경전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1:36
수정 : 2025.11.24 13:29기사원문
재판부 "법정질서 위반할 시 즉시 경찰 인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재감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신문 절차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며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후 방청석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즈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을 한 이들에 대한 경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문제가 된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구치소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치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