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하청-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가능" 노조법 시행령…노사는 '갸우뚱'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7:26   수정 : 2025.11.24 17:17기사원문
"기존 교섭단위분리제 하청노조에 적용"
"하청노조 안정적·실질적 교섭권 촉진"
"교섭체계 안정 위해 창구단일화 원칙 유지"
使 "法모호성·교섭분리기준 확대, 산업현장 혼란 야기"
勞 "창구단일화 등 정부만의 해석으로 하청노조 교섭 위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앞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핵심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교섭 절차에 기존 창구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산업현장 혼란과 하청노조 교섭권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복수노조 시 교섭대표노조 확정)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위 통합·분리 결정)를, 법 시행 이후 새로 생기는 원청-하청 간 교섭에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나 교섭단위 설정을 두고 노사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 또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근로조건·이해관계·사용자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는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섭권 범위,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양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청 노조 간에도 이해관계·근로조건·고용형태 등에 따라 교섭단위가 나뉠 수 있다. 정부는 △직무·이해관계가 다른 하청노조의 ‘개별 대응’ △이해관계가 유사한 하청노조의 ‘묶음별 대응’ △전체 하청노조가 연대하는 ‘공동 대응’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교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으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내 원청-하청 교섭의 구체적 절차와 사례를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의 출발점”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원청 사업장 기준의 창구단일화 규정이 모호한 데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 확대가 산업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역시 창구단일화 절차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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