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변태·잔혹·악랄·치밀"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5:58   수정 : 2025.11.24 16:05기사원문
다만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과 '범죄 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에게도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강간, 범죄 단체 조직, 협박과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공개 등을 함께 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소위 N번방 사건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뒤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 게시물을 작성한 여성 피해자나 지인을 능욕하려는 남성에게 접근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나체 사진이나 강압적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포섭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이고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피해자가 있는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모습은 매우 변태적이고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라며 "익명성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법을 지시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범행이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도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들은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를 했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는 처벌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경단이 제작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과 '범죄 단체 조직'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들은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게 됐고, 김녹완과 같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딥페이크의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녹완은 법정 구속됐다. 공범들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형을 받으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간 사이버 성폭행 조직인 '자경단'을 구성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등 총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했고, 조직원들을 '전도사'로 칭하며 범죄 조직 '자경단'을 구성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자경단'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경단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약 1700여개다. 이외에도 섭외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남성'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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