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납품대금 공제 투명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0:00
수정 : 2025.11.25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대금 공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 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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