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납품대금 공제 투명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0:00   수정 : 2025.11.25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대금 공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 통지 규정이 있었으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사전에 약정 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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