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달 1~5일 마지막 모집…신규 가입 문 닫는다
뉴스1
2025.11.25 10:02
수정 : 2025.11.25 10:0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총 8만1000여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69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기준 누적 247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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