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공기관 임원·개방형 직위도 '국민 추천'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0:54
수정 : 2025.11.25 10:54기사원문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대상이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인재DB 활용 범위를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해 공공부문 인재 영입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로 규정됐다. 추천 대상 직위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에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민추천을 접수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체계화된다.
또한 국가인재DB 활용 범위가 기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인재정보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출연기관도 공직 후보자 정보를 활용해 전문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가인재DB에 등재되는 지방공무원의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돼, 보다 폭넓은 인재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 공무원 기준을 국가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조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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