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진안군의원 "주민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 필요"

뉴스1       2025.11.25 11:18   수정 : 2025.11.25 11:18기사원문

김민규 전북 진안군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가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해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이다.

김민규 의원은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안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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