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文 측 "검찰, 정치적 보복 의도 가지고 트럭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3:44
수정 : 2025.11.25 13:44기사원문
文 전 대통령, 前 사위 채용으로 급여 등 뇌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본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관련이 있다며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그것을 공소사실 관계라고 하며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트럭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는 대통령이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제공한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그 전에 사전 부당지원과 딸에게 한 경제적 지원관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것처럼 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정작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라고 덧붙였다.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한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수사가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이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죄를 방향삼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나갔다.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이 다 알고 있다"며 "딸 부부가 수수한 것을 피고인에 대해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인 주장처럼 이 사건 수사가 부적합하다는 점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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