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매제한' 대토보상 발 묶인 3기 신도시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8:04
수정 : 2025.11.25 18:25기사원문
전매제한 단축 등 활성화 법안
1년 6개월째 국회 계류 중
리츠 분할 등 대토제도 정비를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토보상 활성화(규제완화) 방안의 경우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에 따르면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곳곳에서 난리다. 현재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토보상 계약시점부터 대토공급계약까지 4~5년, 공급계약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4~5년 등 약 10년간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 제한 종료시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매제한 규정의 해석상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보제공, 준공 조건부 매매와 같은 정상적인 개발 및 금융 절차까지 적용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토보상 전매제한 기간을 용지공급 계약체결시로 단축하면 이 같은 문제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전했다.
대토리츠 분할 허용 등 유연성 확보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위 법은 리츠 분할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 매뉴얼에서는 분할이 금지돼 있다. 대토리츠 개발은 대토와 리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장려하고 있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 필지·블록으로 구성된 사업지에서 사업 진행의 유연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블록별 개발방식 및 PF 구조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리츠로 묶이면 리스크 관리·금융조달 등이 모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전원 동의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대토리츠의 분활을 허용하면 사업 지연도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공익사업의 정당성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대토제도 정비는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며 "공공택지 공급 지연은 행정 절차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구조의 불균형과 소유자의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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