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세울때 이행방안 의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8:14
수정 : 2025.11.26 09:12기사원문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의무·재량지출 구체적 계획 포함
장기재정전망 주기 유연성 높여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 이행방안을 의무화하고, 장기재정전망의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재정 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에는 재정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전망이 포함돼 있으며 지금까지 2015년, 2020년, 2025년 총 3회에 걸쳐 실시됐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는 세부목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 점검과 피드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예산안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계획의 달성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장기재정전망 역시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주기로 인해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실시했고, 국내외 주요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의 전망기법을 활용해 전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5년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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