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연 60% 넘는 불법대부계약에 '무효 확인서' 보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8:24   수정 : 2025.11.25 18:23기사원문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하고 있다.

이를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불법사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서 조직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정보 제공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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