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재판장 중대 모욕"…'김용현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5.11.25 18:27   수정 : 2025.11.25 18:27기사원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기각되자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 명령과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변호사들이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해 서울구치소가 집행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명령을 일시 정지했고, 석방된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부의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속행 공판에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며 "인적 사항을 적법하게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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