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단위 분리'에 법조계 "'줄소송'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5:12   수정 : 2025.11.26 15:12기사원문
재계·노동계 모두 반발 이어 법조계도 '우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교섭 창구 분리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섭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줄소송이 불기파하고, 이는 곧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교섭 단위 분리다.

기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업무의 성질·내용과 작업 방식, 당사자 의사 등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교섭 단위 분리를 요구할 수 있게 바꾸면서 원청이 1~3차 하청 업체들과 각각 교섭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열어 놨다.

입법예고 후 재개와 노동자 양측은 곧바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재개는 협상 창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노동자 측은 창구 단일화가 어려워질 경우 소수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우려했다.

법조계는 기업과 각 노조의 요구사항이 산발적으로 흩어질 경우 법적 분쟁 등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해져 결국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분리를 인정해줬을 때, 기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 결국 협상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동 전문 변호사 "당사자도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며 "재계에서 우려하는 줄소송도 시행 초기에는 불가피할 것"고 전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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