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들, '서로 부딪혀' 보험금 타냈다...고의 사고 낸 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4:53
수정 : 2025.11.26 14:52기사원문
3차례 교통사고 내 2000만원 보험금 받아 나눠가져
[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위장 사고를 낸 배달 라이더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로 배달업체 종업원 A씨(39)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차량에 타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한적한 도로를 골라 서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보험금이 입금되면 합의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사고 차량의 동일 부위가 파손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확인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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