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공청회…신규검사법 허용 등 논의
연합뉴스
2025.11.26 14:51
수정 : 2025.11.26 14:51기사원문
질병청, 유전자검사기관 지침 공청회…신규검사법 허용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26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질병청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총 267곳이다. 최근 유전체 관련 기술 혁신과 검사기법 고도화, 소비자 직접 대상(DTC) 유전자 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검사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검사기관 현장 조사를 실시해 ▲ 검사기관 신고 체계 ▲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패널검사 등 새로운 검사법 신고 허용 여부 ▲ 유전정보 활용 ▲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정하고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청은 올해 안에 지침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호 질병청 국립보건원장(직무대리)은 "유전자 검사기관 지침을 통해 법령 해석·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이는 생명윤리법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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