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여야 반대 뚫고 법사위 통과..과세·유사니코틴 과제
파이낸셜뉴스
2025.11.26 16:36
수정 : 2025.11.26 16: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액상 전자담배를 규제·과세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반대 의견으로 계류시켰다가 2주 만인 26일 의결하면서다. 규제 회피를 위한 합성·유사니코틴 사재기 문제제기는 여전했지만, 무분별한 판매에 따른 청소년 노출과 과세회피 우려에 일단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계류시켰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 물량과 유사니코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애초 여야 위원들이 요구한 규제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꾸는 것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미 반출·수입 때 과세된 물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개정안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한 약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나서 규제 빈틈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사재기 물량을 담배가 아닌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거나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마약이 유통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우선 규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입법과 정부 대응책 제시를 조건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는 비판여론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 학부모들이 모인 시민단체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합성니코틴 규제를 촉구하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과 규제망 밖에 있는 유사니코틴 대응 입법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세 부분은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유사니코틴은 정부가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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