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50대女 살인 용의자로 전 연인 긴급체포...실종 43일만

파이낸셜뉴스       2025.11.26 21:05   수정 : 2025.11.26 2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주에서 50대 여성(A씨)이 퇴근길에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연인(B씨)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실종 43일만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 이후 행방불명됐다.

충북경찰청은 26일 "오늘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B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 실제 A씨를 살해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SUV는 실종 당일 저녁 진천군 초평면 초평저수지 방면으로 진입했다. 그 후 SUV는 문백면 옥산저수지 진입 도로에서 다시 발견됐으며, 50분에 걸쳐 옥산저수지 진입도로를 두 차례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SUV는 이튿날 새벽 돌연 청주 외하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모습을 끝으로 행방이 드러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칫값이 초평저수지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뒤 전원이 꺼진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B씨는 A씨 실종 당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진천군의 한 사업장에서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A씨의 시신과 그의 차량을 진천군 옥성저수지(옛 옥산저수지) 일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소방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대는 날이 저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으며 다음 날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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