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원심 무겁다"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1:06   수정 : 2025.11.27 11:06기사원문
단, 아내는 집행유예 유지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수강, 47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후 7개월간 반성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개인적 투약 목적으로 이뤄져, 제3자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과 합성대마 사용을 제외한 9건의 대마 또는 합성대마 매매 범행 중 8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도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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